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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냐 터무니없는 음해냐…네이버, 해피빈 ‘직장내 괴롭힘’ 조사키로


입력 2021.09.02 19:23 수정 2021.09.02 19:2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가해자로 지목된 실장 A씨, 정정보도 요청 입장문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법적 절차로 대응할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네이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인 ‘해피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가 법무팀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도 추진 중이다.


2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해피빈 직장 내 괴롭힘 건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가능한 빠르게 정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팀과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매체는 해피빈에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으며 실장 A씨의 폭언 등에 고통을 느낀 다수의 직원이 퇴사했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매체는 “노조 진상조사 결과 직원 20여명 규모의 해피빈에서는 최인혁 대표가 부임한 지난 2015년 이후 15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며 “이들 중 5명 이상은 한 실장의 폭언이나 최 대표의 업무 압박을 못 이겨 사표를 냈다고 노조에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해당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피빈 전·현직 직원 다수는 재직 중 보도에서 언급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실제 노조 측에서는 실장 A씨에게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조사를 하고 피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실장에게 직접적인 사실 확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 해피빈 홈페이지 캡처

가해자로 지목된 실장 A씨는 이날 데일리안에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A씨는 “지난 31일 보도 이후 회사와 개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태”라며 “해피빈과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보도 내용 정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피빈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보도된 폭언과 폭행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에는 “노조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것을 확인했는데, 저와 재직자들의 사실 확인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재직자가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므로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실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에는 “명확하지 않은 증언으로 기사화까지 된 이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원 보호 차원에서 법무팀 대응과 함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A씨는 이날 해당 입장문을 데일리안을 비롯, 해피빈과 네이버 노조, 네이버 노사협의회(NVO) 등에 전달했다.



<다음은 실장 A씨의 입장문 전문>



8월 31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와 KBS 보도 이후 저는 회사 및 개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해피빈과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보도 내용 정정을 요청 드립니다.


전문적인 조사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후 본인은 법적 절차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해피빈재단과 네이버에 요청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보도된 폭언 및 폭행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에 요청합니다.


저도 노동자 한 사람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한겨레 기사에 ‘노조 대표 실장 직장 내 괴롭힘 폭로’라는 타이틀을 통해 노조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현 해피빈 재직자들의 사실 확인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직자가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므로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실 확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방송사를 통해 기사화한 것은 유감입니다.


네이버에 요청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와 재직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노조의 제보만으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저의 입장을 네이버 PR을 통해 기자에게 전달했지만 기사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증언으로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정보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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