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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배포


입력 2021.09.06 11:03 수정 2021.09.06 11:0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기관·검토기관별 매뉴얼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개발 적합성 제시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해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 검토 매뉴얼(검토기관용) ⓒ해수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19년 19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220건의 적합성협의가 진행됐고, 올해도 7월까지 157건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적합성협의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적합성협의서 검토기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간 세부 검토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협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접수·검토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서 약 300건을 면밀히 분석해 내용과 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사항을 도출한 이후 이를 토대로 적합성협의서 작성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항목별 예시를 마련하고, 필수 작성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의 ‘요청기관용 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적합성협의서 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서 세부 검토기준·계획유형별 중점 검토사항·항목별 우수사례와 잘못된 사례·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전문기관과 자문위원 대상 ‘검토기관용 매뉴얼’도 함께 제작했다.


앞으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줄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협의 요청기관의 부담도 대폭 완화하여 협의 요청기관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3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창구(02-3498-8666)를 개설해 협의 요청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은 적합성협의서의 작성 편의와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협의서 검토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표준매뉴얼 보급과 같은 적극행정을 통한 관련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는 물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를 활성화해 해양공간 난개발 방지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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