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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파괴' 지적에…이재명 측 "일산대교 무료화는 불공정 개선"


입력 2021.09.08 10:58 수정 2021.09.08 11: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 원칙 위배 논란

국민연금에 지급될 보상금,

운영 통한 기대수익보다 낮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시장경제 질서 파괴' 지적이 잇따르자 이 지사 측이 방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산대교 무료화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받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나머지 (한강)다리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어져야 한다"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두고 일부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 폄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 예산부족으로 지난 2008년 민간 SOC 방식으로 지어진 만큼, 과도한 통행료 징수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온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시장경제 근간이기도 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행료 미부과 시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하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적법한 처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대주주라는 이유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를 줄 수 없다. 국민연금 역시 각종 계약관계에 있어서 타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은 법률과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에 정당하게 보상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잠정 책정한 보상금(2000억 원)이 국민연금공단 기대수익(약 7000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정당한 보상'이라는 이 지사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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