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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입력 2021.09.09 19:11 수정 2021.09.09 19:1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자진 신고시 추가징수액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추가 징수액은 면제된다. 또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위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수급 중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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