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수법 불량하나 잘못 반성, 미수에 그쳐"
남편 '피해자보호명령' 청구…100m 이내 아내 접근 금지
곰팡이 제거제 등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출근하면서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A씨 음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