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난다" 주민 신고에 신생아 기적적으로 구조·치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상처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다행히 B양은 사흘 뒤인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일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났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 미수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한편 청주시는 아이 치료와 함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등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나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친모는 구속 상태인 탓이다.
아이가 가족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 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