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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4년…본인부담금 72만원 줄었다


입력 2021.09.16 15:06 수정 2021.09.16 15:3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20∼60% →10%

지난해 말 기준 치매환자 총 31만명의 장기요양비 부담액 경감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 설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치매 관련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치매 의료비용 감소 등 4년간의 치매 국가책임제 성과를 공개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센터 등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대폭 낮췄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했다.


이로써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매 진단검사비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 역시 확대·강화돼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들이 늘었다.


정부는 2018년 8월 장기요양비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치매환자 총 31만명의 장기요양비 부담액이 경감됐다.


본인부담액 감경대상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하위 25%까지 해당했는데, 이를 하위 50%까지로 확대했고 신규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25∼50%)에는 40%의 경감률을 적용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하위 25% 이하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액을 50%까지 줄여주던 것을 60%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경제적인 혜택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을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해왔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188개소가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약 18만명이 검진을 통해 치매를 빠르게 발견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전국 50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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