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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초과수익 환수 안한 이재명…예상했으면 배임, 몰랐다면 직무유기"


입력 2021.09.30 05:46 수정 2021.09.30 08: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민간에 비정상적 초과수익 돌아가게 설계…화천대유·천화동인, 지분 7%로 4040억 배당

이호선 변호사 "사업 고수익 예상했는데도 초과수익 포기했는 지가 핵심"

"사전에 초과이익 나누는 우선주 발행했어야…추가 주식 발행해 추가 이득 챙기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당초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수익이 예상됐음에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설립했다. '성남의 뜰' 대주주(93%)인 성남시와 금융사는 수익을 우선 확보해주는 '우선주'를 받는 대신 배당률이 작아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남는 수익을 배당받는 대신 배당률이 큰 '보통주'를 소유했다. 부동산이 급등해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지사 측은 "2009년 당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개발 이익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돌려받을 돈을 정해놓는 사전 이익 확정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판교 근처에 있어 대장동의 개발 이익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초과수익을 환수할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않고, 특히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초과수익으로 수천 억 원을 챙기는 것을 보고도 후속 환수 조치조차 안한 것은 배임죄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하는 이 지사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는 2015년 당시 사업의 고수익을 예상했는데도 일정액 이상 초과 수익을 포기했는 지가 핵심"이라며 "대장동은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판교 근처였기에 분양이 안되는 땅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통상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는 확정이익을 받은 뒤에 남은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로 발행한다"며 "성남의 뜰에서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해 결과적으로 특정 소수에게 돈을 몰아준 건 명백한 배임 행위다. 초과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이런 설계를 한 것은 미필적 고의 행위이고, 만에 하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행 예정이었던 성남의 뜰 주식 수보다 실제 주식은 훨씬 적게 발행됐다"며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추가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의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 개발 사업은 민간과 공공 적정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이라며 "특정 민간 사업자에 거액을 몰아준 설계 구조를 지적하는데 공공이 불로소득 모두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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