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 일원화로 생긴 불로소득 100% 공공에 환수해야" 주장
법조계 "세금 100% 내라는 것과 같아…실현가능성 희박"
"법조계 출신 이재명, 오류 모를 리 없는데…'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하겠다"며 '100% 개발이익국민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에 참석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나 사업주가 가질 이유가 없고 권력의 귀속 주체인 시민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지사의 이런 구상은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를 반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100%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90년에 만들어지면서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됐다.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해 발생한 자본이득 가운데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생긴 개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택지소유상한제법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개발 이익의 25%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제 법조차 도입 당시 위헌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0% 개발이익환수제는 사기업 경영의 통제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헌법 제12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토지개발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완전히 경영하듯이 개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업을 국유화한 것과 마찬가지고, 건설업을 통제·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100%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100% 내라는 것과 같다"며 "이런 식이면 개발을 할 이유가 없으니 사실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영업활동을 억압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오류를 법조계 출신인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는데 결국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개발 이익이 나지 않아 아무도 토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며 "인가 사업이 아닌 사업이 드문데 모든 인가 사업에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면 건설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