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식이법' 이후 급증했지만…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절반이 무용지물


입력 2021.10.05 11:28 수정 2021.10.05 11:2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실제 경찰 운영 단속카메라 2165대(54%) 불과

자치 단체에 이관되지 않는 단속카메라, 경찰 파악·관리 어려워

스쿨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지 않아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2천165대에 그쳐 운영률이 54%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