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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독점금지법 적용 예외사안”


입력 2021.10.05 17:11 수정 2021.10.05 17:1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공정위 부처 간 이견 극명, 국감 쟁점으로

해운법 개정 수순 돌입,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남아

해운사들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임 담합’으로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 8000억원 대의 과징금이 걸려있어 앞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해운사들의 운임과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사들이 위법성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지만 해운사의 공동행위 자체는 해운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시스

문 장관은 5일 해수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지만 공동행위를 관장하는 해운법을 근거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관련 조사를 통해 운임 담합으로 보고,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으며 지난 5월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한다는 방침을 전달한바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를 대상을 한 국정감사에서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질의에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하며 현행 해운법상 절차상·내용상 요건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답해 강행의지를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면 일부 중소 해운사들의 도산할 수 있으며, 그간 어렵게 일군 해운재건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공정위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운산업 특성 상 선사가 아닌 고객인 화주들을 위해 국제적으로도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해운선사들이 그간 공동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장관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타산업과 차별화를 인정한 것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해 항공업계 물류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항공의 경우 국가 간에 협정에 의해서 비행기가 배치되고 한정돼있는 상황으로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만 해운업계는 신고제로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있어 경쟁체제에서 담합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해운사들의 잘못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며 “개정 해운법에서도 이전보다 더 엄한 규정을 둬 법을 어기면 건마다 10억원 씩의 과징금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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