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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금지…민노총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21.10.11 06:04 수정 2021.10.10 17:3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습시위 불가피…서울시 상대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전망도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신고된 집회 전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앞으로 신고될 집회도 전부 금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민주노총이 지난 7월처럼 기습집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이달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모두 집회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 개편·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집회 금지 고시 연장을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되는 집회도 모두 금지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 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장소는 총파업 전주에 정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가 지난 7월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령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입장이 확고해 기습 시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즉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질병청장,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복지부 장관 등이 금지할 권한을 갖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 개천절 집회 전면금지 고시에 대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회 허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이 자체 예상한 총파업 참여 조합원 수는 55만명이며 집회엔 이들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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