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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화천대유에서 어떤 돈도 안받아…악의적 허위보도 법적대응"


입력 2021.10.14 15:40 수정 2021.10.14 20: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어떤 근거로 의혹 제기하나…가정까지 잔인하게 짓밟아"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전 특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근거 없는 허위 보도나 추측성 보도가 있어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려 했다"면서 "도를 넘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통해 개인은 물론 그 가정까지 잔인하게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검찰이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대행사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시행한 아파트단지 분양을 독점한 곳으로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가 대표로 있다. 대표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게서 20억을 빌린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준 돈으로 100억원을 갚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면서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도 해당 보도에 대해 "이씨와의 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의 딸도 2016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8월 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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