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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화장실 데려갔다가 전처에게 '성범죄' 고소당한 공무원 남성


입력 2021.10.17 13:59 수정 2021.10.17 13:37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전처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걸 맹세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제 유책 사유는 없었다. 상대의 지속적인 항소로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글쓴이는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현재 둘째 딸만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전처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부터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가정법원 면접 교섭 센터에서 큰 아이를 두 달에 한 번 1시간 가량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면접 교섭을 마친 글쓴이가 7살 둘째 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고 해 함께 센터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전처가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것.


글쓴이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빠 껌딱지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제가 데려가게 된 일이 생겼다.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며 "1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라 그냥 갈 수 없었는데 전처가 이 상황을 보고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제 책임이냐, 아니면 면접 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 한 책임이냐"고 따져 물은 뒤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 사건은 아이들 녹화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 전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 고소를 했고, 저희 아이들이 5~6살 때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온갖 조사를 받았다"며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것이지 왜 아이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얼굴 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마무리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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