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10.19 14:42
수정 2021.10.19 14:43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본격 시행되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해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