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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뇌물 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사장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10.29 17:49 수정 2021.10.29 17:5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지위 이용해 청탁하고 대가 받아…죄질 나쁘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사장 ⓒ연합뉴스

사업 수주 대가로 태양광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한국광산업진흥회 간부 송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19∼2020년 군산시 가로등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공사수주 업체들에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송씨 등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과 최 전 사장의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게도 징역 6개월~1년 6개월, 추징금 1억~4억3500여만원, 최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최 전 사장은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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