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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고객확인제’ 도입 확산…“투명성 제고 기대”


입력 2021.10.30 06:00 수정 2021.10.29 20:0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신고수리 완료’ 업비트·코빗 선제적 도입

수리결정 늦어진 빗썸·코인원은 ‘전전긍긍’

중소 거래소 적용도 활발…프로비트 구축 완료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객확인인증(KYC·Know Your Customer) 제도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거래소들의 제도권 귀속은 물론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빗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코인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잇달아 KYC를 도입하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다.


‘고객 확인 인증’이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고객확인은 제도가 시행되고 한번 인증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재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현재 대형 거래소 중에서는 신고 수리가 된 업비트와 코빗만이 KYC를 도입한 상태다.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아직 신고 수리가 완료 되지 않아 KYC 도입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 했지만 다른 대형 거래소들과 달리 신고 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며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도 선제적으로 KYC를 도입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지난 8일 KYC를 개편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향후에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비트 고객확인제도(KYC) 안내.ⓒ업비트

5대 거래소로 유력했던 고팍스 역시 KYC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 수리 필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KYC에 대한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리 시점에 맞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KYC를 도입하게 되면 약관 정정 등으로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된다”며 “향후 신고 수리 필증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고객확인인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YC 도입이 거래소들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입 사례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의무가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KYC를 비롯한 AML 관련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래소 업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KYC외에도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을 준수해야 된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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