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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동그랗게 떴다며 모욕"…손준성, 인권위에 공수처 진정


입력 2021.11.08 17:20 수정 2021.11.08 17:2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공수처 수사과정서 심각한 인권침해… 모욕적·억압적 조사"

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운국 공수처장 등 4명에 대한 진정을 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의자 신문 당일에도 모욕적·억압적 조사 등이 있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하여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이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내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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