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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21.11.10 13:01 수정 2021.11.10 13:0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공수처 이첩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대검찰청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맡아 수사할지 공수처로 이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 했다. 이 휴대폰은 서 대변인과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재직한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통상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그 과정에 당사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그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한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공용폰 보관자인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이 빚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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