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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몰카범' 지하철서 불법촬영하다 체포…여성 사진 1만여장


입력 2021.11.18 15:32 수정 2021.11.18 15: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상대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 수상히 여겨 신고…휴대전화서 여성 뒷모습 등 길거리·공공장소 몰카 사진 발견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해 수사 이어갈 것"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나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3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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