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험생 "대리라는 단어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수능 망쳤다" 주장
응시원서 잘못 배열돼 감독관 미처 확인 못해…감독관, 학부모에게 사과
교육청 "감독관의 대리응시자 말은 실수…더 자세한 내용 파악해 조치하겠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이 '대리응시자'로 몰리면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 76지구 제3 시험장인 전남 화순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A 군은 23일 "1교시 국어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저에게 '너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응시원서가 여기에(응시원서철) 없다'고 말해 순간 '수능을 못 보고 쫓겨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감독관이 나에게 '혹시 대리로 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은 "감독관이 복도감독관에게 상의한 후 나에게 '증명사진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자 일단 시험을 보게 했다"며 "대리란 단어 때문에 멘탈(심리)이 나가서(흔들려서) 시험을 망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확인 결과, A 군의 원서(번호 16번)가 15번과 17번 사이에 있어야 했는데 6번과 7번 사이에 있어 감독관이 원서철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다 시험 시작 직전(본령이 울리기 직전) A 군의 원서를 확인해 A 군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76지구 관리·감독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실수로 원서가 잘못 배열됐는데, 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감독관이 대리응시자란 말을 한 것도 실수다"며 "교사가 학생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