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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하자"


입력 2021.11.25 10:13 수정 2021.11.25 10:4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유아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3조4800억 필요"

서울시교육청,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 방안도 공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4~5세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만0~3세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4~5세는 유아학교(현 유치원) 진학을 의무화 하자는 구상으로, 정부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만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사례로 나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유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에 가는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심의 교육과정을 받고, 만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보육은 선택하고 4~5세는 유아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등교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약 3조4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육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정비와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교실을 더 확보해 2022년에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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