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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진단 3주 만에 남편이 이혼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입력 2021.11.27 21:59 수정 2021.11.27 17:37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보배드림에는 "말기 암 환자인데 남편과 불륜 중인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결혼 5년 차로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말기 암 환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을 치료하던 중 남편이 진단 3주 만에 바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대 여자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애 딸린 30대 엄마였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제대로 붙은 것 같다"며 "우연히 남편에게 지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메시지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투병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버티기 힘든데 저는 하늘이 두 번 무너지는 것 같다"며 "남편에게 험담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 (상간녀가) 듣고 저를 고소한다고 했다"며 폭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상간녀가 남편의 바람의 이혼한 여자라 경험을 바탕으로 남자에게 조언까지 했다"며 "무서운 게 없는 건지 자기 회사에 알려지는 것도 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물론 남편이 제일 나쁘고 마음 같아선 제가 모은 증거들과 결혼생활 중 남편의 저에게 해왔던 욕설과 행실들, 불륜에 걸리고 나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뒤로 나눈 대화들과 이 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부디 본인 건강부터 챙기길", "수술하셔야 차근차근 정상으로 돌아올 거 같습니다", "암 걸린 아내를 두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간통죄가 1953년 형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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