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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빚 갚아"…동창 딸 결혼식서 축의금 가져간 제약사 2세 송치


입력 2021.12.03 20:03 수정 2021.12.04 00:4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공동공갈 등 혐의 불구속 송치…"딸 축의금 중 일부 받기로 사전에 약속" 주장

동창 측 "그런 약속한 적 없어…채무자 협박하고 난동 피웠다"

채무자 동창, 7억 원대 돈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혐의 고소…올해 4월 징역형 구속

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경찰청 전경ⓒ연합뉴스

국내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가 동창 딸의 결혼식장에서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약사 창업주의 2세인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 B씨 딸의 결혼식장에 가족과 지인 8명과 함께 나타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동행한 8명 중 6명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B씨 측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A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일행이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3∼2017년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A씨에게 7억 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결혼식장 CCTV에는 B씨가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꺼내 A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B씨로부터 딸의 축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A씨와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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