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 서 있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3차로로 주행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1차로에 있던 택시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제보자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제가 7, 보행자가 3일 것 같다고 말했다"라면서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길가에 서 있는 건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걸 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고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주행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서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