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임의동행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도"
"주거지나 전화번호 확보해서 체포영장 받기 위한 긴급성 없었다" 해명
"긴급체포 잘못하면 직권남용 등 사례 많아…살해범이 피해 가족 집주소 알게된 경위 조사중"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26)에 대한 첫 신고 접수 당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순순히 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 신고했고, 딸의 위치는 충남 천안으로 잡혔으나 그곳에 없었다. 현장 관계자가 딸과 이씨가 대구로 갔다고 전해 두 사람을 대구에서 찾았다.
피해 가족은 이씨를 성폭행과 감금 등으로 신고해 이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가 이뤄졌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 체포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귀가조치됐다. 이 결정은 해당 사안을 넘겨받은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지난 7일 오후 3시에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개선된 최신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으나 당시에는 신변보호 대상을 가족까지 확장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경찰 후속 조사가 이뤄지기 전, 첫 신고 나흘 만에 이씨는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남동생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잘못하면 직권남용 등 사례가 많다. 긴급성, 상당성, 중대성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퍼즐을 맞춰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때 (신병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당시에 대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요건이 안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는 대구에서 임의제출돼 현재 포렌식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 가족의 집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해 한 점 의심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