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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가르마, 병사만 스포츠' 규정, 인권위 "평등권 침해, 시정하라"


입력 2021.12.15 20:01 수정 2021.12.15 17: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간부와 달리 병사들에게만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강제하는 군의 현 두발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는 "각 군의 두발 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군 두발규정 차등 적용과 관련한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고 올해 4월 전 군(육·해·공군, 해병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은 간부에겐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두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두발 규정을 보면, 육군 병영생활규정 14조 '두발' 항목에 따르면 간부의 경우 병영생활 통제 기간 중인 부사관을 제외하고는 '간부표준형'의 적용을 받는다. 간부표준형이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인 형태다.


반면 병사는 앞머리와 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한 '운동형'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


각 군은 두발 규정을 차등 운영하는 이유로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두발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같은 것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각 군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간부가 직접 병사의 머리를 깎는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도 있는 만큼 각 군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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