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수백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46)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원 B(29)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일대 콜센터 등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7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총 198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3조6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생과 지인 등을 모아 세력을 키우며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포통장 유통팀 조직원 13명을 특정하고 검거한 뒤 A씨 등 나머지 조직원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32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죄 의심 계좌의 이용 정지를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행동강령을 두고 치밀하게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