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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됐어도 대통령 예우는 안해"


입력 2021.12.24 12:23 수정 2021.12.24 18:5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상 '재직 중 탄핵 결정받아 퇴임' 등에 해당

기념사업 추진지원, 사망시 묘지관리 지원 등의 예우도 못 받아

탄핵·실형에도 필요기간 경호·경비는 제공…'국가장' 여부는 정부가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파면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았거나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최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던 규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후에 사면을 받긴 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었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 여부는 노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장을 치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최종 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장이 치러졌고,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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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청천. 2021.12.24  04:07
    보궐로 당선된 문재인의 임기가 어디까지인가?  그렇다면 박대통령님의 임기는 당연히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런 놈이 장관인가?  미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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