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재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명예훼손과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9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