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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유통] 이커머스·배달앱, “혁신만이 살길”…규제 강화 '예의주시'


입력 2022.01.03 07:05 수정 2021.12.29 15:2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시장 폭풍 성장…카테고리 확대 등 신사업 활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규제 봇물…"경쟁력 저해 요인"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픽사베이

이커머스와 배달업 업계는 2022년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카테고리 확장은 물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신사업에 속도를 내며 급성장을 거듭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약 5조원을 물류 인프라 확장 등에 활용하며 배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재 쿠팡은 부산과 전북 완주, 경남 창원·김해, 충북 청주 등 국내 12개 지역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은 해외직구, 메타쇼핑, 콘텐츠커머스 등을 각각 내세우며 체질 개선에 나섰고, SSG닷컴과 마켓컬리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사업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역시 음식 외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신사업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장이 폭풍성장하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 때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 중인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또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온라인 쇼핑은 물론 배달·숙박 중개업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상이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쿠팡이츠

온라인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도 쏟아졌다.


네이버, 쿠팡,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라이더 배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가 AI 알고리즘에 의한 맞춤형 광고 대신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8월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와 안전배달료 도입, 배달앱의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같은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대규모유통업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서로 다른 성격의 플랫폼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통제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모인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도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경연은 “수많은 온라인플랫폼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과 최소 침해를 해야 함에도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만 옥죄는 낡은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고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보니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보다는 현행 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며 “업계, 소비자, 소상공인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 2022-유통] 패션·뷰티, 올해도 온라인·글로벌로 승부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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