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열린금융위,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체계를 간소화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문에서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은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 보장 등이다.
먼저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 법령을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시받은 '중요한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예,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