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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5G 주파수 "불공정 경매" 참여 고심…LGU+ "적법 절차”


입력 2022.01.11 11:52 수정 2022.01.11 16:23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내달 LGU+ 추가 할당 요청 주파수 경매 진행

SKT·KT, 무선국 설치·스마트폰 개발 필요…"당장 고객 이용 불가능"

LGU+, "추가 할당은 소비자 편익 증진"

사용시기, 지역 제한 등 할당조건 여부 관건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내달 진행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경매 참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가 인접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 단말 개발 등이 필요해 당장 주파수 활용이 어려워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 단독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텔레콤과 KT이 제시한 할당 조건 부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달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기가헤르츠(㎓) 대역 20㎒폭(3.40~3.42㎓)에 대해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당시 3.5㎓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을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80㎒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KT가 할당을 받더라도 주파수 이용이 어려워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신규로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 경매 참가 유인이 없다고 본다.


단말 개발도 문제다. 현재 공급된 5G 스마트폰이 20㎒폭과 기존 5G 주파수 간 CA지원이 불가능하다. CA 기능을 스마트폰에 구현하려면 약 1년 내외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 일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칩셋이 CA를 지원하고 있지만, RF안테나 등 나머지 핵심 부품은 CA를 지원하지 않아 주파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CA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단말기의 출시 시기인 봄, 가을을 고려하면,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 출시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지원하더라도 CA를 지원하는 기지국 장비 개발에 약 1.5년, 실효성 있는 망 구축에 2년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SK텔레콤, KT는 이번 신규 20㎒폭을 할당 받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이 가능한 LG유플러스와 달리 당장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본다. 이에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에 대해 농어촌 5G 공동망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 지역은 제한하는 조건을, KT는 일정 시기 동안 LG유플러스의 수도권 지역 20㎒ 사용 제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통신사 고객에만 해당된다는 게 문제"라며 "5G 투자 촉진 역시 주파수 할당이 아닌 자체 설비투자를 통해 노력해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 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된다"며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0㎒폭이 할당돼 국민 모두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20㎒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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