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접근해 녹취…악마의 편집 심각히 우려"
"녹음 파일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도 법적 조치"
한 유튜브 채널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매체 기자가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