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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실무자 "정영학 사업제안서 실현 어려워…특혜소지 많았다"


입력 2022.01.17 15:32 수정 2022.01.18 08: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유동규, 상급자 아닌데 정영학 소개하고 사업검토 지시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증인신문에서 개발사업 설계작업에 참여한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심리로 열린 유동규·남욱·김만배씨 등에 대한 2회 공판기일에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2013년 12월 유동규씨가 불러서 사무실에서 정영학씨를 만났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유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


검찰이 "당시 유씨는 증인의 상급자도 아니었는데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느냐"고 하자 한씨는 "그때는 행정적으로는 상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입사한 직후부터 두 조직이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증인이 김문기에게 보고한 내용이 유동규에게 보고됐고, 이에 유씨가 정영학 등에게 연락해 이들이 재차 찾아와 설명했느냐"고 묻자 한씨는 "그건(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한씨는 이날 오전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을 받고 있으며 주신문이 끝난 뒤엔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한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며 특히 "2013년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2013년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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