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장동 실무자 한씨 증언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처럼 여겨져"


입력 2022.01.18 09:07 수정 2022.01.18 09:0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체비지 용도변경 어렵다고 판단…그렇게 된 사례 없어"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팀장이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위에서 찍어누른단 표현처럼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성남시가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 방식이 아닌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불편했다는 취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성남시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을 판교 대장동 지구와 성남 제1공단 지역 결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한 정 회계사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1공단 공원 조성비 마련을 체비지 용도변경을 통해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해당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한씨는 "(분리 개발 방식) 추진에 대해 어렵다고 표명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찍어 누른단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한씨는 실제 이런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장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구역 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보내고, 성남시청에서 내부 결재를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씨는 "시에서 분리에 대해 염려하고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침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특히 2013년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2013년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