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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18 15:14 수정 2022.01.18 17:1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 확정

심석희. ⓒ 뉴시스

코치와 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 행위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불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이달 초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그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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