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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 개입 실손보험 사기 유의"…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1.25 12:00 수정 2022.01.25 09:1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보험소비자가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 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공모해 적발된 보험사기 판결문을 기반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와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날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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