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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배심원들의 판결은?


입력 2022.02.05 16:39 수정 2022.02.05 11: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유튜브 한문철 TV

차량과 7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오며 큰 관심을 얻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는 같은 해 3월 경상남도 밀양시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속 A씨의 차량은 황색 신호에 속도를 높이며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B씨가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 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B씨가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정차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A씨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과 B씨 자전거의 거리는 7.2m 정도였는데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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