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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입력 2022.02.05 11:54 수정 2022.02.05 15:3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로비의혹 보강 수사해 구속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

박영수·권순일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 계획

곽 전 의원 측 "추가 증거도 없는데 법원 판단 왜 달라졌는지 의문이고 유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밤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만큼,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나은행 및 경쟁사 관계자들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을 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김씨를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고려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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