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정위, 배출가스 저감성능 속인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입력 2022.02.06 12:02 수정 2022.02.06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질소 90%까지 줄였다고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독일 본사 모두 제재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2018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제조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유사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5개 자동차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메르세데스벤츠코리)과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를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과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 승용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디젤 엔진 탑재 모델의 경우 최첨단 블루텍(Blut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다”,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로 6 배출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조사 결과 벤츠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


공정위는 “벤츠는 자사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게이트 제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명령 및 2억3100만원, 닛산은 시정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 광고를 많이, 오래 써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며 “또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제1차 디젤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거짓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