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의 국내이전 문제 해소…GDPR 준수 의무는 남아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지난 12월 유럽연합(EU)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한‧EU 적정성 결정’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이번 적정성 결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EU 적정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 GDPR에서 요구하는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유럽 현지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 및 처리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수연 EU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표준계약 체결 등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적정성 결정 적용 예외와 같이 주의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에서 지원하는 상담, 교육, 동향자료 등을 활용해 GDPR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GDPR 위반으로 최대 수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GDPR 준수 의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