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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3주간 ‘1회당 5개’만 살 수 있다


입력 2022.02.12 15:11 수정 2022.02.12 15:1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다른 곳에서 중복 구매는 제한 안 해

코로나19 진단용 자가검사키트.ⓒ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일(13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약국에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이날까지 3일간 약국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814만명분이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 효율성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는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유예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은 5개로 제한했다. 다만,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수요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3일 이전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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