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문서, 서버 압색 후 보유…원희룡 공개 문서는 캐비닛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문서에 정민용 변호사 직접 메모 추정되는 내용 있어…대선 이후라도 임의 제출할 것"
법조계 “정민용이 인정하고 대장동 개발과정서 메모작성 증명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이재명과 대화하면서 메모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악의성 여부에 따라 증거 신빙성 달라져"
국민의힘이 최근 입수한 이른바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공개하고 관련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대선 정국의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로 추정되는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한 세 문 건 중 공소사실 관련 두 건은 재판 증거로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정민용 변호사 당사자의 필적이 맞다면 증거 신청은 일단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메모했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직접 대화하면서 메모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악의성 여부 등에 따라 증거 신빙성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문서 보따리의 주인공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5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 2014년 10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장동 문서 보따리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김재식 변호사는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 반면, 원희룡 본부장이 공개한 문서는 캐비닛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메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에라도 임의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서가 증거로 채택 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민용 변호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간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다양한 분석과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이윤우 변호사는 “100% 증명력이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10~20%의 증명력이 합쳐져서 증거로 볼 수 있다. 결국 증명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증거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임의 제출을 하면 사법당국이 받아들이겠지만 해당 증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썼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필적 감정을 거칠 수 있는데, 당사자의 필적이 맞다면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만약 변호사가 증거부동의를 하게 된다면 증거 능력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적 감정은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감정 결과가 정민용 변호사 필적이 맞고 양측이 합의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하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문서 보따리에 직접 메모했다고 인정하거나,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메모가 작성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거를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내가 메모한 게 맞다’라고 밝히면 증거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화하면서 메모를 했는지, 1주일, 한 달,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다를 수 있다”며 “또한 정민용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메모한 상황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