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보조하거나 훈련용 목적으로 등록된 정식 안내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안내견 옷을 입힌 채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일부 시민의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팝업 게시물이 올라왔다.
올라온 게시물에는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도 함께 올라왔다.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 같은 상황을 애초에 모면하기 위해 안내견을 사칭해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지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안 그래도 장애인 동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면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같은 꼼수가 '반려견 산책시 꿀팁'이라는 내용으로 일부 견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런 우려 섞인 반응에 대해 안내견학교 측은 본지에 "자원봉사자가 실제 목격한 사례가 있다"며 "최근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감사함을 느끼나 일부 상식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표지를 장애인이 제시할 경우 이를 확인해 안내견을 출입시킬 수 있다. 안내견 옷 외에도 안내견과 연결하는 가죽 장구인 '하네스'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표지가 출입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