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들 대선 끝나니 "정부가 사전투표자수 부풀렸다"
법조계 "선거 이후 유튜브 통해 부정선거 주장…공직선거법·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사실상 현행 법체계로 가짜뉴스 규제 어려워…특정 인물 아닌 정부 대상은 막연해 처벌 쉽지 않아"
"언론중재법 등 개정해 가짜뉴스 처벌 강화 필요" vs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에도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제도가 없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에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선거철마다 부정선거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구독자 수가 60만여 명에 달하는 유튜버 A씨는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 사전투표자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다음 이에 맞는 위조투표지를 미리 만들어뒀다가 투입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자 약 10만 명인 유튜버 B씨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대통령선거에선 신승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거 후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등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명시돼있지만 이는 선거 전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선거 이후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선거에 대한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율은 없고 명예훼손 또는 기존 형사처벌로 적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처벌 가능해 사실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선거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특정 인물이 아닌 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굉장히 막연해 명예훼손죄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그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제재할 마땅한 제도가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또는 사실을 왜곡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가짜뉴스를 제재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각종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제재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