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서 수차례 학생들 뺨 때리고 정강이 걷어차는 등 폭행 혐의
법원 "아동 맡긴 부모들 정신적 고통 호소…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 발생"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훈장 A씨(40대)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하동 경찰서, 군청,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학동 일대 서당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2020~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수차례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