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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한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입력 2022.03.19 14:01 수정 2022.03.19 14:01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 소리치며 난동

재판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피해자에 용서 못받아"

지난 2019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추모행사에 한국노총·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헌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동상 앞 시위자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14일 특수협박과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20분께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하냐"고 소리를 치며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분리한 뒤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2017년 세워진 동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동상에서 곡괭이를 떼어낸 뒤 주변에서 시위를 하던 50대 여성에게 곡괭이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곡괭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떠난 김씨는 범행 이튿날 오후 전남 장흥군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동상이 철거해야 할 '불법 설치물'이라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훼손한 곡괭이는 시가 1만원에 불과할 뿐더러, 피해 여성에게도 항의했을 뿐 협박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상 제작에 6000만원이 들었고, 김씨의 행위로 6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곡괭이 제작비가 150만원으로 산정된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체포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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