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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택공시가] '임시방편' 보유세 완화…尹정부서 세제 손질 불가피


입력 2022.03.24 05:23 수정 2022.03.23 17:3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2년 연속 공시가격 상승률 두 자릿수…올해 17.22%↑

1주택자 한정 전년도 공시가 적용, 보유세 완화는 '미봉책'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및 다주택자 세제 보완 등 필요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1주택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완화 방안인 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보완 및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1주택자 한정 세부담 경감…다주택자 세수 3311억 증가 추산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83%포인트 소폭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7년 22.7% 오른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변동률이다. 시세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은 17.83%, 시세 9억~15억원 16.87%, 15억원 초과는 15.31%로 각각 조사됐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종부세를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데다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부담도 있어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1년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또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동결되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5%에서 5%포인트 상향한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전체 1주택자는 5651억원 규모의 재산세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올해 2주택자 이상의 세수가 3311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는 것을 고려하면 2000억원 이상 남는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월30일까지는 결정 고시해야 해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열람 개시를 해야 해서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다"며 "주말께 부동산 분야 인수위원들이 확정돼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2일 관련 내용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세금폭탄' 불가피…세 부담 완화 효과 '미미'
"尹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 전반적 개편 필수"


하지만 공시가격은 동결되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5%에서 5%포인트 상향한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다주택자는 이번 보유세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다 양도세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의 실질적인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까지는 공시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1주택자에 한정된 혜택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다주택자는 굉장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혜택은 얼마 안 된다.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세수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1년 정도만 양보한 것으로 읽힌다"며 "문제는 지난해 수준을 적용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올해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주택자에 한정해 소급적용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재검토 등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속도로 늦출 것인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또 다주택자와 관련한 과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차기 정부의 과제"라며 "새 정부 집권 이후 변경되는 사안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 역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3가지를 모두 올렸으니 새 정부에선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올리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등 세밀한 로드맵을 짜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관련 세제 완화를 언급했으니 새 정부와 협의해 전반적으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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