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교육부, 종합감사 후에 고려대 교수 60명 징계 요구…법원 1건만 인정


입력 2022.03.28 12:13 수정 2022.03.28 12:1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등 60명 징계 요구

1심,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담당 교수 1명 징계 요구만 유지…양측 모두 항소

항소심 재판부, 자녀에게 학점 준 교수 1명 징계 유지…나머지 교수 징계 요구 취소 판결

재판부 "교수들,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 모두 보관 의무 없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고려대 제공

교육부가 2020년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등의 이유로 고려대 교수 60명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1심은 징계 요구 대상 교수 60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교수 1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고 2020년 8월 교수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 대상 교수에는 ▲교수와 자녀 사이 수강 관련 6명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관련 1명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또는 미보존 관련 53명(경고 18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2명의 자녀는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고, 학교 측이 성적 산출 공정성을 확인하려 자녀의 시험지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 교수들은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녀가 강의를 들은 교수 2명과 전·현직 교무처장과 부처장 등 6명에게 경징계를 내리라고 고려중앙학원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한 수시모집 요강을 어기고 수년 동안 3.9∼5.5배수를 선발한 것으로 보고 담당자인 인재발굴처 교수 1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 2017∼2019년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서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교수 53명도 교육부의 중징계·경징계·경고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체육특기자 부당 특별전형 담당 교수 1명의 징계 요구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중앙학원과 교육부는 나란히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강의를 수강한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유지하되 1심에서 징계를 인정했던 교수를 포함한 나머지 교수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징계 요구를 유지하도록 판결 난 교수는 2017년 9월 고려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돼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자녀에게 학점을 줬는데도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한 교수는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없던 2016년에 자녀에게 학점을 줬던 만큼 시험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고려대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서류평가에서 최대 3.9배수를 선발했다가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 결과 최대 5.5배수가 됐을 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학전형 평점표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